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련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④평가를 의뢰받은 관련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되,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 내에서 3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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