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4.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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