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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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②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명 이상 상근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습을 하는 수련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2.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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