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0조 (소장품의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관의 변경에 따라 소장품을 인수ㆍ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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