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3. 관계 공무원의 책임4. 그 외 고궁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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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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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