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3. 관계 공무원의 책임4. 그 외 고궁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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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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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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