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5조 (대여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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