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3조 (소장품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이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관리관의 부재 중 소장품이 출납되어야 할 경우 분임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장품을 대출 또는 격납할 때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박물관 전시 운영을 목적으로 소장품을 출납하는 경우 관리관은 전시 담당 부서의 장에게 대출 예정 일자와 격납 예정 일자를 소장품 대출 요청 문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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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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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