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3조 (소장품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이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관리관의 부재 중 소장품이 출납되어야 할 경우 분임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③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소장품을 대출 또는 격납할 때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박물관 전시 운영을 목적으로 소장품을 출납하는 경우 관리관은 전시 담당 부서의 장에게 대출 예정 일자와 격납 예정 일자를 소장품 대출 요청 문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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