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1조 (수장고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궁박물관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고궁박물관장과 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하고 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②실록박물관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관이 보관하고 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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