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조 (소장품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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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궁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궁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실록박물관장은 고궁박물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당해 박물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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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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