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품"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말한다.2. "수장고"라 함은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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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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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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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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