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9조 (소장품의 보존환경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소장품에 대한 충ㆍ균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소장품이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ㆍ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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