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5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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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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