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0조 (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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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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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