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8조 (재정보증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제2조에 따른 회계직공무원2. 제1호에 규정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처리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