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과 분임수입징수관, 국세수납정리계정 수입징수관과 분임수입징수관2.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및 분임계약관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5.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압수물품출납공무원 및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출납공무원6.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대리분임자7.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8. 「관세법」에 따른 환급금지급명령관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지급명령관10. 재산관리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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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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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