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기관장은 그 임면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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