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6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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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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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