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5조 (회계직공무원의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장은 다른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제4조 · 대리회계직공무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회계직공무원의 겸직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임제한제7조 · 보고제8조 · 재정보증의 대상제9조 · 재정보증제10조 · 보증보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