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4조 (대리회계직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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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직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에 따라 대리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직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에 따라 대리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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