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4조 (대리회계직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직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에 따라 대리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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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
[별표 2]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 회 계 직 명 | 설 치 관 서 | 대리회계직공무원(임명) | 비 고 1.대리수입 징수관 2.국세수납정리계정 대리수입징수관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 경리담당사무관(또는서기관) 교육지원과장 총괄분석과장 관세평가과장 | 당연직으로 운영 1.대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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