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6조 (보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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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이나 변상처분을 받은 사람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 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이나 변상처분을 받은 사람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 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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