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12조 (재정보증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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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최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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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최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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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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