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3조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에 회계직공무원을 두는 기관 및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직위로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직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해당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분장업무 일부를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분임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관계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회계직공무원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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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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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