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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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인증서 발급 및 대상의 관리 등제14조 · 인증의 갱신 등제15조 · 인증 변경 신청 등제16조 · 인증의 표시제17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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