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1조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심의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증심의 결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때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