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1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심의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인증심의 결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때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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