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4조 (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③이전회차 인증을 후회차에서 연속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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