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4조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사업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전회차 인증을 후회차에서 연속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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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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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