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3조 (인증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및 갱신을 위한 서류접수(보완요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징수 및 환불, 인증심사ㆍ심의 및 결과 통보 등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위원 양성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매년 확인 등의 사후관리7.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교육, 홍보8.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 대상 컨설팅9.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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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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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