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3조 (인증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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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및 갱신을 위한 서류접수(보완요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징수 및 환불, 인증심사ㆍ심의 및 결과 통보 등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위원 양성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매년 확인 등의 사후관리7.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교육, 홍보8.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 대상 컨설팅9.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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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및 갱신을 위한 서류접수(보완요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징수 및 환불, 인증심사ㆍ심의 및 결과 통보 등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위원 양성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매년 확인 등의 사후관리7.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교육, 홍보8.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 대상 컨설팅9.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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