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7조 (인증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 계획(서류 및 현장)의 수립2. 인증심사의 진행3. 심사대상자에 대한 현장심사 준비사항 안내4. 심사결과 보고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2.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인증심사위원의 자격과 선발기준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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