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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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부터 인증 심사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부터 인증 심사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수수료의 납부 절차ㆍ방법 및 환불에 대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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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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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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