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부터 인증 심사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수수료의 납부 절차ㆍ방법 및 환불에 대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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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대상 및 개요 2. 종합평가 ※ 붙임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세부평가 결과 1부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인) 심사위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 심사 수수료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수수료는 200,000원으로 한다. 2. 제18조에 따른 고시 타당성 검토시에 수수료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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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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