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5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을 갖추고 제2항 및 제3항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②치유농업시설 대표자는 영 별표 3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치유농업시설 대표자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인 또는 제3조제3호의 농업경영체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3.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또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사항 외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영리와 비영리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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