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6조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 별표 3과 같다.
②인증사업장은 인증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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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 심사 수수료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수수료는 200,000원으로 한다. 2. 제18조에 따른 고시 타당성 검토시에 수수료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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