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4조 (실시계획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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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인증 신청서 접수기간2. 접수방법3. 제출서류4. 인증 수수료 납부 및 환불 방법5. 인증기준6. 심사 및 심의 기간과 현장심사 예정기간7.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8.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인증 신청서 접수기간2. 접수방법3. 제출서류4. 인증 수수료 납부 및 환불 방법5. 인증기준6. 심사 및 심의 기간과 현장심사 예정기간7.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8.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로 120일이며, 유효기간 갱신 또는 인증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
③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 내에 인증ㆍ갱신 심사를 완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일정을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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