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4조 (실시계획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인증 신청서 접수기간2. 접수방법3. 제출서류4. 인증 수수료 납부 및 환불 방법5. 인증기준6. 심사 및 심의 기간과 현장심사 예정기간7.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8.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로 120일이며, 유효기간 갱신 또는 인증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 내에 인증ㆍ갱신 심사를 완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일정을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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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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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