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의2조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기존에 진술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위반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3. 법위반혐의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ㆍ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사건절차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제외)5.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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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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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