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사건명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3. 감정기간4. 감정의 목적 및 내용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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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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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