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의2조 (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ㆍ폐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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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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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