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5조 (신원관리카드 조회ㆍ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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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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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