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5조 (신원관리카드 조회ㆍ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②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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