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6조 (신고인의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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