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4조 (신고인등 가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등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등의 가명은 신고인등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의 가명으로 한다.3. 신고인등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ㆍ출력되는 모든 신고인등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에 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등에게 진술을 듣고 진술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술조서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손도장)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와 관련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명처리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등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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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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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