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따라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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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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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