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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