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9제1항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5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 마련 방법 등을 포함)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종전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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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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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