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9제1항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5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 마련 방법 등을 포함)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종전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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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4 · 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기관 | [ ]지정 | 신청서 [ ]갱신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기관명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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