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 (무병화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무병화인증기관 조사ㆍ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2 별표 3의6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무병묘목 생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2. 무병화인증ㆍ지정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③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조사ㆍ점검 과정에서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④국립종자원장은 무병묘목 생산과정 및 바이러스 검정 과정에서 무병화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를 위반하여 「종자산업법」 제36조의6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무병화인증기관에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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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6 · 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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