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 (무병화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무병화인증기관 조사ㆍ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2 별표 3의6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무병묘목 생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2. 무병화인증ㆍ지정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조사ㆍ점검 과정에서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무병묘목 생산과정 및 바이러스 검정 과정에서 무병화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를 위반하여 「종자산업법」 제36조의6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무병화인증기관에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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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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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