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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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별지 1호 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1.…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1. 조직 및 인력 구분 | 구비요건 가. 조직 | 1) 무병화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으로서 인증책임자 1명, 검사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무병화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여야 하며, 무병화 인증, 갱신, 유효기간연장, 정지·취소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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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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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제6조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심사 등제7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8조 · 무병화인증기관 조사ㆍ점검 등제9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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