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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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 별지 제17호의6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 별지 제17호의6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②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두 자리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 부여 시 01)
③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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