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 별지 제17호의6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②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두 자리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 부여 시 01)
③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6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신설 2023. 12. 27.> 제 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3. 소재지(전화번호): 4.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지정일): 5. 인증대상: [ ] 사과 [ ] 배 [ ] 포도 [ ] 복숭아 [ ] 감귤 6.…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