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8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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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무병화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기준 1) 인증에 필요한 인력으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기관 | [ ]지정 | 신청서 [ ]갱신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기관명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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