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8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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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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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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