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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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8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8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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