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 별지 제17호의7 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표 3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6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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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5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무병화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기준 1) 인증에 필요한 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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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6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신설 2023. 12. 27.> 제 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3. 소재지(전화번호): 4.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지정일): 5. 인증대상: [ ] 사과 [ ] 배 [ ] 포도 [ ] 복숭아 [ ] 감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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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7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 기관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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