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 별지 제17호의7 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표 3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6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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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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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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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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