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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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병화인증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 별지 제17호의7 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 별지 제17호의7 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표 3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별지 제17호의6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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