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병화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종자의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인증업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및 제36조의8에 따른 종자의 무병화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3. "인증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말한다.4.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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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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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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