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 (인증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전년도 무병화인증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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