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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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자산업법」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자산업법」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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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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