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9조 (비축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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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하여 비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은 필요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하여 비축할 수 있다.
②조립주택을 미리 제작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라 구호지원기관에 보관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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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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