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7조 (지원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복구 장기화 등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되는 조립주택이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서 지원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여부는 구호지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1. 조립주택 지원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2. 조립주택 지원 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조립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5.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게 된 경우
④지원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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